목포 문화재 구역 투기의혹을 받았던 손혜원 前의원이 오늘(25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조카 명의로 부동산 거래한 혐의(차명거래)만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이 내려졌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 1부(부장판사 변성환)는 이날 부패방지 및 국민국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손 前의원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1심과 달리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부동산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목포시로부터 받은 도시재생사업 자료가 기밀이었는지, 이를 이용해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사들였는지가 핵심 쟁점이었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손 前의원이 확보한 자료의 비밀성은 인정되지만, 목포의 부동산 매입이 시세 차익을 위한 것만으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해 부패방지법 위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조카 이름을 빌려 목포의 땅과 건물을 매입한 것은 부동산 실명법 위반이라고 판단해 원심과 같이 유죄로 인정했다.
이날 손 前의원은 아주로앤피와의 통화에서 “3년 동안 고생했는다. 사실대로 밝혀지는 데 3년이나 걸렸다. 나니까 가능했지, 다른 억울한 사람 얼마나 많겠나. 이렇게 무죄라고 밝혀주신 판사, 변호사님 등 주변에 계신 분들 모두 감사하드린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1심에서 유죄 나온 건 가슴이 아프다. 저 때문에 고통받으신 분 많다. 모든 사실들이 무죄로 밝혀져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99.9 프로 무죄라고 나왔다고 보면 된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손 前의원은 2017년 5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목포시청 관계자에게 목포시 도시재생사업계획이 담긴 비공개 자료를 받고, 같은 해 6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조카와 지인, 남편이 이사장인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 명의로 도시재생사업 구역에 포함된 토지 26필지, 건물 21채 등 총 14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사들인 혐의(부패방지권익위법위반)로 기소됐다.
또, 조카 손모 씨의 이름을 빌려 창성장과 관련된 7200만 원 상당의 토지 3필지와 건물 2채를 보유했다는 의혹(부동산실명법 위반)도 있었다.
1심은 2017년 3월 용역보고서 보고회 당시 목포시가 참석 인원을 제한하고 언론 보도도 밑그림 수준에 불과했다며, 손 前의원이 받은 `목포시 도시재생사업 자료`가 보안 자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국토교통부를 통해 보안 자료 내용이 대중에 공개된 2017년 12월 14일 이후에는 비밀성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 이후 손 전 의원이 매입한 부동산 등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을 내렸다.
이를 종합해 1심은 "목포시의 문화유산 활용이라는 순수한 목적과 함께, 시가 상승을 노리고 이 사건 범행에 임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 사회에서 시정돼야 할 중대 비리"라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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