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내달 18일부터 제3자 결제 허용... 한국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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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섭 기자
입력 2021-11-27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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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로고 [사진=EPA·연합]

구글이 다음 달 18일부터 앱마켓 구글플레이에 제3자 결제를 허용한다. 이는 ‘구글 갑질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된 한국에만 적용된다. 제3자 결제도 구글의 인앱결제 시스템을 거쳐야 한다.
 
구글은 26일 구글플레이 정책센터를 통해 다음 달 18일부터 "구글플레이 결제 시스템 외에도 개발자가 제공하는 인앱결제 시스템을 사용한 결제를 허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스마트폰, 태블릿PC 앱 개발사들은 인앱결제 시스템 사용, 요구사항에 동의하면 한 개의 다른 인앱결제 시스템을 한국 사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외부 결제 이용 시, 기존 구글 인앱결제보다 4%포인트 낮은 수수료가 적용된다. 현재 앱 개발사들은 규모에 따라 10%에서 많게는 30%까지 구글에 인앱결제 수수료를 내고 있는데, 이번 정책 변화로 6~26%를 내면 된다.
 
이는 구글 갑질 방지법의 후속조치다. 국회는 지난 9월 이 법을 통과시켰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하위법령까지 마련했다.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면 매출액의 2%를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이 법은 앱마켓 기업의 금지행위도 명시했다. 모바일 콘텐츠의 등록과 갱신, 점검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 기술적으로 다른 결제방식을 제한하는 행위, 수수료와 검색·광고 등으로 불합리하거나 차별적 조건·제한을 두는 행위 등이 금지행위에 포함됐다. 방통위는 이를 통해 규제를 우회하는 걸 막겠다는 입장이다.
 
한국을 중심으로 앱마켓 기업의 독점에 대응하는 국제 공조도 시작됐다. 미국 에픽게임즈와 앱 공정성연대는 한국 정부와 국회의 앱마켓 규제를 지지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글로벌 인기 게임 ‘포트나이트’를 서비스하는 에픽게임즈는 지난해 앱마켓 인앱결제가 아닌 자체 결제 시스템을 적용하려다 애플과 갈등을 빚어 앱스토어에서 퇴출됐고, 현재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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