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담합 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경고처분 기준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감사원은 지난 5월 10일~6월 2일 공정위 정기감사를 진행, 입찰담합 행위에 대한 경고처분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도록 통보했다고 30일 밝혔다.
입찰담합 행위는 적발된 경우 매출액에 비례해 과징금이 부과되고 있고, 특수관계에 있는 업체들 간에 발생할 가능성이 커 제재에 있어 계약금액과 특수관계 여부가 중요하다.
하지만 공정위는 계약금액과 업체들 간 특수관계 여부와 관계 없이 개별 입찰담합 업체의 연간 매출액만을 고려해 경고처분 기준을 정하고 있다.
감사원은 "그 결과 (공정위는) 지난해 입찰담합 위반행위 제재 67건 중 계약금액이 10억원 미만인 15건은 과징금을 부과(시정조치 포함)한 반면, 계약금액이 10억원 이상인 6건에 대해선 업체들의 연간 매출액이 30억원 미만이라는 이유로 경고처분을 내렸다"며 "특히 입찰담합 업체들이 특수관계에 있고, 계약금액이 166억원 규모인데도 업체들의 연간 매출액이 각각 20억원 미만이어서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고 전했다.
이에 감사원은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입찰담합 행위에 대해 관련 계약금액, 업체 간 특수관계 해당 여부 등을 고려해 형평성 있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공정위 회의 운영 및 사건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2항 관련 '경고 기준'을 개정하는 등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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