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동해지방해양경찰청 녹화협정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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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원 기자
입력 2021-11-30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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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원습지생태공원 이용 편의를 위해

심규연 동해시장(왼쪽)과 최정환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오른쪽)이 녹화협정 체결식을 하고 있다.[사진=동해시 제공]

동해지방해양경찰청 주변의 부지가 녹지경관조성으로 인해 쾌적한 환경으로 탈바꿈 된다.
 
강원 동해시와 동해지방해양경찰청는 동해해경청 인근 ‘가원습지생태공원’의 접근로 개선과 습지 및 동해해경청 주변 녹지경관 향상을 위해 30일 오후 2시 동해시청에서 녹화협정을 체결했다.
 
이번 녹화협정은 최근 가원습지생태공원 인근 대규모 아파트 단지 준공·입주로 인해 녹지공간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가 늘어남에 따라 주민들의 녹지 활동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협정으로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동해해경청 주변 토지를 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무상 제공하고, 동해시는 산책로 조성 및 정비, CCTV 설치, 꽃묘 및 꽃나무 지원 등 가원생태습지 생물종 다양화 사업을 추진하며,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게 된다.
 
특히,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관내 기관 간의 협업을 강화하며 지역주민들과 소통하는, 열린 행정을 실현해나갈 방침이다.
 
심정교 녹지과장은 “국가기관으로서 지역 주민들과 상생하는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며, “지역주민들이 편안히 쉬고, 이용할 수 있는 녹지공간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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