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지주사 전환이 자금 여력이 충분한 기업들로 한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지주회사의 설립 시 과세특례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38조의2의 개정안이 내년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올해 지주사 전환을 시도하는 기업이 많아진 이유다.
12월 4일 재계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그동안 지주회사로 전환할 때 기존 주주가 대규모 현금지출 없이도 지분율을 늘릴 수 있었던 배경은 조특법 제38조의2 덕분이다.
현행 조특법에 따라 지주회사 전환 과정에서 현물출자에 의한 유상증자를 할 경우 지주회사 주식을 처분하는 시점까지 세금이 이연됐다. 현물출자 유상증자란 사업회사 주식을 지주회사에 현물출자(처분)하고 지주회사 주식을 교부(취득)받는 것을 말한다.
이 특례제도는 지난 2000년부터 3년 단위로 연장됐지만, 지난 2019년 세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연장이 끝났다.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무기한 과세가 이연되다 보니 지배주주 등에 대한 혜택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이에 올해로 과세이연 혜택이 종료되고 내년부터는 지주사 전환에 따른 양도차익이 발생하면 지주사의 주주는 양도세를 내야 한다. 납부 방식은 4년 거치 뒤 3년 분할 납부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과세 이연 혜택이 종료되지만 현금 여력이 충분한 대주주라면 지분율 확대에는 유리하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개인 소액 주주들의 세금 부담 때문에 현물출자 유상증자에 참여를 꺼릴 경우 대주주의 지분율 상승폭이 더 커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부 기업의 경우 확실한 부담이다. 조특법 개정과 함께 공정거래법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는 지주사가 상장 자회사의 지분율을 30% 이상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김한이 KTB투자증권 연구원은 "내년부터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기업들은 대주주가 세금을 부담할 수 있는 기업들로 한정될 것"이라며 "대주주 지분율이 30% 미만인 경우, 세금을 납부하고서도 사업회사 지분을 넘기고 지주회사 주식을 받고 싶을 정도로 매력적인 투자 유인이 필요하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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