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에 돌입한 지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 다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자영업자들이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오미크론 변이까지 등장해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하다는 점은 공감하지만, 자영업자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방역조치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일부 자영업자들은 계속되는 고강도 방역 조치에 불복해 단체시위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6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이날부터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추가 후속조치’에 따라 수도권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을 10명에서 6명으로, 비수도권은 12명에서 8명으로 제한하고 식당과 카페를 방역 패스 대상에 포함한다. 학원과 영화관 등 대부분의 실내 다중이용시설 역시 방역 패스가 적용된다.
이에 자영업자들은 실효성 없는 방역대책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방역패스를 식당·카페 등으로 확대한 조치에 대해 거센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인건비 절감을 위해 업주 홀로 운영하는 가게가 많은데 매장을 운영하면서 일일이 방문자들의 백신접종 여부를 확인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서울 관악구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이모씨(31)는 “장사가 잘 돼서 직원을 한 명 더 쓸 여력이 있는 가게라면 모를까 한두 명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무슨 수로 방역패스를 걸러내냐”면서 “정부가 방역패스를 확인할 수 있는 무인장비나 전자기기를 지원해주면서 현실적으로 따를 수 있는 방역대책을 세우면 모를까 매번 이런 식으로 대안만 내놓고 따르라는 식이니 정말 한숨만 나오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연말대목을 손꼽아 기다리던 음식점주들의 성토도 이어지고 있다.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대형 고깃집을 운영하는 김모씨(45)는 “연말을 앞두고 그나마 예약이 들어오면서 코로나로 인한 손실 좀 메우나 했는데, 오늘만 해도 단체예약 취소 문의가 빗발쳤다”면서 “코로나19 시국에 모두가 책임감을 느끼고 방역에 힘을 모아야 하는데 매번 자영업자에게만 제재를 가하니, 죽으라고 다시 벼랑 끝으로 떠미는 것과 뭐가 다르냐”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서울 문래동에서 한식집을 운영하는 허모씨(62)도 “방역패스를 위반하면 운영자는 최소 150만원에서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하는데, 이용자는 고작 10만원의 과태료만 낸다는 것부터가 형평성에 어긋난다”면서 “누가 잘못하든 책임은 전부 자영업자가 지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이번 방역강화 조치에 대해 자영업자 단체들도 유감을 표하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맞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정부는 명확하지 않은 기준으로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방역패스를 확대적용 시키고,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범법자로 내몰고 있다”며 “일상회복전환으로 8만명 확진자가 나올 수 있다는 방역당국의 예상에도 어떤 의료체계 역량 강화 대책은 내놓지 않고, 시설 규제를 통해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다시 지옥으로 밀어 넣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대위는 “위중증 환자의 병상확보를 하지 못하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만 희생을 시키고 있다”며 “모든 단체와 연대하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 특별방역대책에 항쟁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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