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소식] 정순왕후 500주기 기신제 봉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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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임봉재 기자
입력 2021-12-08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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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광한 시장, 내년 시민과 함께하는 기신제 되길'

  • '박정호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자문위원 초청 특강…환경개선 부담금 연납 신청'

정순왕후 기신제 봉행하는 조광한 남양주시장[사진=남양주시]

경기 남양주시(시장 조광한)는 8일 진건읍 사릉에서 조선 단종의 정비인 정순왕후 제500주기 기신제가 열렸다고 밝혔다.

문화재청 주최, 전주 이씨 대동종약원 장·사릉봉향회 주관으로 봉행됐다.

기신제는 역대 국왕이나 왕후의 기일에 왕릉에서 지내는 제사다.

이날 신관례와 초헌례, 아헌례, 종헌례 순으로 진행됐다.

조광한 시장은 "500주기 정순왕후 기신제 봉행의 의미가 크다"며 "내년에는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시민들과 함께해 더욱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박정호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자문위원 초청 특강[사진=남양주시]

또 남양주시는 경기동부상공회의소에서 박정호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자문위원 초청 특강을 열었다고 8일 밝혔다.
 
박 위원은 기업·경제단체 임원진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이후 경제 전망 및 생존 전략'이란 주제로 특강을 했다.
 
올해 일자리위원회 주요 사업 추진 실적과 내년도 달라지는 기업 지원 계획 등도 안내했다.
 
특강에 참석한 조광한 시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등 산업 생태계 변화에 전략적으로 대응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시는 오는 13일부터 권역별 기업인협의회를 찾아 기업 애로를 청취·진단·해결하는 기업밀착형 행정서비스에 나설 예정이다.

남양주시청[사진=남양주시 제공]

남양주시는 내년 1월 환경개선 부담금을 일시 연납 신청하면 10%를 감면해준다고 8일 밝혔다.
 
납부자의 세금 부담을 경감해주고,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신청 대상은 내년도 1·2기분 환경개선 부담금 납부대상자다. 지난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소유권 변동이 있는 경우 제외된다.
 
내년 1월 28일까지 시 기후에너지과로 전화 신청하면 된다. 위택스 홈페이지 신청은 1월 16~31일다.
 
납부 기간에 납부하지 못하면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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