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금감원은 ‘개인전문투자자 등록시 투자자 유의사항’을 통해 개인전문투자자는 본인의 투자경험과 손실감내능력 및 전문성 등을 숙고해 개인전문투자자 등록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는 최근 증권회사에서 개인전문투자자 등록이 이뤄지면서 일부 증권회사가 각종 이벤트 등을 통해 개인전문투자자 등록을 경쟁적으로 권유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어서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019년 11월 개인전문투자자 제도 개편 이후 개인전문투자자 등록 건수는 10월 말 기준 2만1611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9년 11월 말(2783건) 대비 2년 동안 7.8배가 증가한 수치다.
개인전문투자자란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전문성 보유 여부 및 투자에 따른 위험 감수능력이 있는 투자자를 말한다. 개인이 전문투자자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일정 요건을 갖춘 뒤 금융투자회사에 심사를 의뢰해야 한다.
금감원은 “개인전문투자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투자성 상품에 대한 전문금융소비자에 해당해 5대 판매규제가 제한적으로만 적용된다”며 “모든 투자성 상품 및 계약에 대해 전문투자자로 인정된다”고 말했다.
전문투자자로 등록된 판매회사의 모든 투자성 상품과 계약에 대해 전문투자자로 인정되는 만큼 일반투자자 대비 리스크가 크다는 것이다.
또 금감원은 “개인전문투자자 등록의 효력은 등록된 날부터 2년”이라며 “일반투자자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해당 판매회사에 별도로 전환을 요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개인전문투자자 등록의 효력은 등록된 날부터 2년으로 기간이 만료된 경우 해당 판매회사는 개인전문투자자를 일반투자자로 분류하고,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만일 일반투자자 수준의 투자자 보호를 원하는 경우 해당 판매회사에 일반투자자로 전환하겠다는 별도의 의사를 표시해야 한다. 만일 전환 요구가 없는 경우 2년간 전문투자자 지위가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투자자는 증권회사로부터 개인전문투자자 제도에 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등록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본인이 개인전문투자자로 등록하지 않은 판매회사에서는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다면 일반투자자로 분류된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금융투자업자의 개인전문투자자 등록절차 준수, 투자자보호 절차 이행, 개인전문투자자 등록현황 등을 모니터링할 예정”이라며 “개인전문투자자 보호방안 마련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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