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가 된 것은 ‘캠핑 트레일러’의 불법 장기 주차다. 트레일러의 불법 주차가 시민의 주차장 이용을 제한하고 있어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남천 강 서옥교 부근 둔치에 위치한 공용 주차면은 시민들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주차공간이다. 하지만 몇 년 전부터 한 대 두 대씩 ‘캠핑용 트레일러’가 주차하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많게는 십여대 씩 한꺼번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 시민들의 주차장 이용 권리를 침해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배신규 경산시 교통행정과장은 “최근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인해 여행의 양상이 변해 캠핑카를 이용한 캠핑이 여행의 대세로 자리 잡고 있다. 우리 경산에서도 캠핑카 여행을 즐기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 캠핑카 및 캠핑 트레일러의 수가 늘어나는 추세다. 이에 따라 주차 문제가 대두 되고 일부의 소유자들이 공용 주차장 특히 남천 강변 둔치주차장에 장기 주차를 하고 있어 이에 따른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에서는 몇 번이나 단속하려고 했으나 여행용 트레일러의 공용 주차장 장기 무단주차에 대해서는 단속할 법적근거가 없어 단속이 어렵다”고 토로했다.
또한 배 과장은 “시민들의 불편함과 부당함은 익히 알고 있으나 단속 권한과 행정 대집행은 법규에 근거해 이뤄지는 것이므로 부득이하게 조치하지 못하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 그러나 행정적인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모색해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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