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로펌 가세한 '왕릉뷰 아파트' 소송전..."문화재 보호법 재점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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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1-12-13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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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안소송, 공사중지 명령 처분 근거 여부가 쟁점이 될 것"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김포 장릉의 경관을 해친다는 이유로 문화재청에서 공사중단 명령을 받았던 건설사 3곳이 대형 로펌을 선임하면서 본격적인 소송전이 시작되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이 기회에 문화재 보호법을 점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0부(이원형·성언주·양진수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에서 아파트를 짓고 있는 대광이엔씨와 제이에스글로벌이 문화재청의 공사 중지 명령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대광이엔씨는 대광건영, 제이에스글로벌은 금성백조의 시행사다. 

앞서 문화재청은 건설사 3곳(대방건설, 대광건영, 금성백조)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아파트를 지으면서도 사전 심의를 받지 않아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했다며 아파트 공사 중지를 명령했다. 건설사들은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지난해 1심은 대방건설 신청만 받아들였다. 그러나 이번 항고심에서 나머지 건설사 두 곳의 집행정지 신청도 받아들여지면서 이들 건설사 3곳은 내년 본안 판결 전까지 공사를 이어갈 수 있게 됐다.

◆"건축 허용 변경고시 통보 제대로 안돼"...문화재청, 재항고 미정 

'왕릉뷰 소송전'은 국내 '10대 대형 로펌'이 가세하면서 문화재청과 열띤 법적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대방건설은 법무법인 율촌, 금성백조는 법무법인 동인, 대광건영은 법무법인 광장이 대리를 맡았다. 

금성백조를 대리하는 서재덕 변호사(법무법인 동인)는 "문화재청에서 고시가 바뀌었으면 김포시청뿐만 아니라 인천 서구청까지 통보를 했어야 했다"며 "2017년 1월 17일 고시가 변경됐는데도 그해 4월에 나온 토지이용계획원에도 실려 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문화재청은 지난 2017년 1월 17일 김포 장릉을 포함해 국가지정문화재 12곳에 대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사항을 고시했다. 해당 사항에는 문화재 반경 500m 이내 보존지역에 높이 20m(7층) 이상 건축물을 지으려면 개별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나와 있다. 

문화재청 복원정비과 관계자는 "(당시) 김포시까지 통보된 것은 맞다"며 "(문화재청이) 해당 건축물이 김포에 있고 김포에 관할이 있다고 판단해 김포시청에만 보낸 것으로 나와 있다"고 밝혔다. 2심 결정에 따른 재항고  여부에 대해선 "검토 중으로 정해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본안 소송 내년 1월부터..."문화재 보호법 재점검 필요"

김포 장릉 건축물 관련한 행정소송 본안은 내년 1월 대광건영 사건부터 시작된다. 서 변호사는 "본안 소송에서는 공사 중지 명령 처분의 근거 조항이 어떤 게 있는지, 처분 사유가 있는지가 쟁점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서 변호사는 "문화재보호법 13조에 문화재 근처에 건설공사를 할 때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 내에서 500m로 한정돼 있지만 구체적인 지정은 조례로 정하게 돼 있다"며 "인천시 조례는 주거지역은 200m 이내이고, (해당 건축물은) 200m를 벗어났기 때문에 고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대광건영을 공동 대리하는 윤성휘 변호사(법무법인 광장)는 "해당 건축물이 있는 곳은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이 아니다. (그 기준은) 경기도 조례로 200m 안으로 지정이 되는데, 문화재청이 임의적으로 기준을 정해 불법이라고 말하는 것"이라며 "공사중지명령 처분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갈등으로 '문화재보호법'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20년 이상 건설업계에 종사한 A씨는 "지방에서 아파트 공사와 같은 현장에 가끔 토기 등이 나오면 공사가 완전 중단되는데 금전적 손실은 무시할 수 없다"며 "'문화재보호법'이 누구를 지키는 법안인지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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