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소식] 공공분야 드론 조종경진대회 2년 연속 우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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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임봉재 기자
입력 2021-12-13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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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적조사 분야 수상…드론 비행, 정사 영상 구축 경연 빛발해'

  • '아동학대 합동 점검…차량 구조 변경 취득세 신고·납부 안내'

의정부시청[사진=의정부시]

경기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제3회 공공분야 드론 조종경진대회' 지적조사 분야에서 우수상을 수상, 2년 연속 우수기관이 됐다고 13일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매년 여는 대회로, 올해는 지적조사, 구조물 점검, 수색·탐색, 자연환경 관리 등 4개 분야에 38개팀 130여명이 참가했다.

시 토지정보과 김현우·채송희·김윤태·유승묵 주무관은 드론 비행, 정사 영상 구축 경연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그동안 드론을 활용한 정사 영상 제작, 동영상 편집, 지형 분석 등 업무를 하며 대회를 준비해왔다.

시는 공공분야 드론 조종인력 양성사업에서 영상 구축 실적을 인정받아 2년간 교육비를 지원받아 직원을 대상으로 전문인력을 양성해왔다.

3명이 드론 교관 자격증을, 8명이 조종자 자격증을 취득해 업무에 활용 중이다.

또 의정부시는 오는 24일까지 아동학대 고위험군 아동을 대상으로 합동 점검을 한다고 13일 밝혔다.

아동보호 위기대응팀을 구성해 최근 1년간 2회 이상 아동학대 신고가 있었거나 분리 보호 이후 가정 복귀 중인 아동이 있는 15개 가정을 방문해 점검한다.
 
시는 아동학대가 의심된 사례를 발견되면 아동을 분리 보호하고, 가해자를 입건하는 등의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점검을 거부할 경우 강력하게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의정부시는 캠핑카 등으로 차량 구조를 변경한 경우 차량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한다고 13일 밝혔다.

캠핑 인구가 늘면서 일반 차량을 취득한 후 캠핑카로 개조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구조 변경 비용에 따른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아 가산세를 포함해 취득세가 추징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관련법은 차량·기계장비를 변경해 차량 가액이 늘어난 경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는 구조 변경한 납세자에게 매월 자진 신고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있다.

의정부시는 겨울철 안전한 도로 환경을 위해 내년 3월 15일까지 도로 제설 대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기상 악화 등을 발생하는 국지적 폭설에도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제설 장비 18대를 임차하고, 제설 자재 5213톤도 사전에 확보했다.

이면도로와 마을안길 등 제설을 위해 소형 제설 장비와 제설 장비도 동 주민센터에 배치했다

특히 제설 취약 구간인 호국로 축석고개를 비롯한 6개 구간에 자동 염수분사 장치 17대도 설치했다.

서울시, 양주시, 서울북부고속도로, 경찰, 군부대 등과 효율적인 제설작업을 위한 공조 체계도 구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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