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도 기준금리가 상승한다', '내년에는 대출받기가 더 어려워진다' 등 다양한 소식을 접해보셨을 텐데요. 대출 제도가 어떻게 바뀌게 되는지 금알못 탈출기에서 알려드립니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황비율)'을 알아야 합니다. 'DSR'이란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의 소득 대비 전체 금융부채의 원리금 상환액 비율을 뜻합니다.
다음 달인 내년 1월부터 차주(대출자)단위 DSR이 강화되는데요. 총 대출액 2억 원을 초과하면 차주별 DSR 40% 적용을 받습니다. 7월이 되면 2억 원이었던 총 대출액은 1억 원으로 낮아져 대출받기가 더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신용대출 한도는 연소득 이내로, 마이너스통장 대출 한도는 5000만 원 이하로 제한됩니다. 긴급한 목적이 생겨 연소득 이상으로 대출을 받아야 할 때도 있을 텐데요. 실수요자 요건에 해당되면 연소득 초과로 특별한도를 운용할 수 있습니다. 실수요자 요건에는 결혼, 장례·상속세, 출산, 수술·입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특별한도 대출은 언제 신청할 수 있을까요?
지난 13일(월) 아주경제 유튜브 채널에서 방송된 '금알못탈출기 시즌2 LIVE' 다시보기를 통해 내년 대출규제와 특별한도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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