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추가지원금 30%로 상향”...단말기유통법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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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훈 기자
입력 2021-12-14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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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말기유통법 개정안 12월 중 국회에 제출

  • 불법지원금 양성화 기대..."엄중한 법 집행"

방송통신위원회 현판 [사진=아주경제]

방송통신위원회는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지급 한도를 기존 공시지원금의 15%에서 30%로 상향하는 내용의 ‘이동통신단말 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유통법) 일부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14일 밝혔다.
 
현재 유통점은 공시지원금의 15% 범위 내에서만 이용자에게 추가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는 이용자 눈높이에 맞지 않고 일부 유통점에서는 불법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어 추가지원금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었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단말기유통법 일부개정안은 사업자 부담은 최소화하면서도 국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했다. 추가지원금 지급 한도를 현행 15%에서 30%로 상향한 것이다. 단말기유통법 일부개정안은 12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법 개정이 이뤄질 경우 지원금 경쟁이 보다 활성화되고 상당수의 불법지원금이 양성화돼 이용자의 혜택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통신사가 장려금을 차별 지급하는 경우에는 유통점 간 차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개정 이후 장려금을 차별하지 않도록 강력한 행정지도를 할 것”이라며 “일부 불법, 편법행위에 대해선 보다 엄중하게 법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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