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NA] 미얀마 유엔대사 암살계획, 용의자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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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토 마미 기자/ [번역] 이경 기자
입력 2021-12-14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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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proxyclick 홈페이지]


미국 뉴욕 남부검찰국은 13일, 미얀마 초 모 툰 유엔대사 암살을 기도한 혐의로 체포된 미국 거주 미얀마인 예 헤인 조가 범행 관여 사실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판결은 2022년 5월 10일에 내려질 예정이며, 유죄가 된다면 최장 5년의 금고형이 선고된다.

 

예 헤인 조는 이번 암살사건으로 체포된 미얀마인 2명 중 1명. 성명에 의하면, 10일에 열린 재판에서 암살사건에 관여한 혐의를 인정했다.

 

미 수사당국의 조사에 따르면, 7월부터 8월 5일까지 초 모 툰 대사에게 중상을 입히거나 살해하려고 공모한 혐의. 미얀마 군부에 무기를 판매하는 태국의 무기 거래상이 공범과 접촉, 대사를 공격할 청부업자들을 고용하도록 했다.

 

무기 거래상은 이후 공범에게 4000달러를 착수금으로 송금했다. 또한 청부업자 고용을 위해 1000달러를 추가로 요구한 공범과의 통화가 녹음되어 있다고 한다.

 

군부는 암살 미수 사건 이후, 미국에서 발생한 암살사건 관여를 부정하는 성명을 발표하며, “용의자는 미국 법률에 따라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초 모 툰 대사는 쿠데타 직후인 2월 26일, 미얀마 문제를 협의하는 특별회의에서 군부에 저항의 뜻을 나타내는 ‘세 손가락’을 펼치며 군사정권을 비판하는 연설을 했다. 군부는 이를 이유로 초 모 툰 대사에 대해 반역죄 혐의로 지명수배령을 내렸으며, 퇴역군인을 후임 대사로 임명했다.

 

유엔은 12월 6일, 누구를 정식 대사로 인정할지 판단을 보류하겠다는 결정을 내려, 당분간은 초 모 툰 대사가 대사직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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