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는 연인 살해 후 19층서 내던진 남성, 검찰서 마약 검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신진영 기자
입력 2021-12-14 17:16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마약 투약이 살인 범행에 영향 있었는지 검토할 예정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헤어지자고 말한 연인을 수차례 흉기로 찌른 뒤 19층 아파트에서 내던진 30대 남성이 구속기소됐다. 이 남성은 검찰조사에서 마약류가 검출돼,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서정식 부장검사)는 과도한 집착에 헤어지자고 말한 연인을 살해한 가상화폐 투자업체 대표 A씨(31)를 전날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달 17일 자신의 주거지에서 같이 살던 연인 B씨를 흉기로 10여 차례 찌르고, 아파트 19층 베란다에서 밀어 떨어뜨려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지속적인 집착 등으로 B씨가 헤어질 것을 요구받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8월부터 교제를 시작했고 올해 2월부터 동거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사건 발생 당일에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같은 달 20일 구속됐고, 경찰은 25일 A씨를 살인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잔혹한 범행수법 등으로 미뤄볼 때 A씨가 마약을 투약한 상태로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대검찰청 DNA 화학분석과에 A씨의 소변·모발 감정을 의뢰한 결과, A씨 모발에선 마약류가 검출됐다. 

검찰은 경찰에 A씨의 마약 투약과 범행의 연관성에 대한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올해 개정된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은 부패·경제·선거범죄 등 6대 범죄로 제한된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살인 사건 수사 중 확인된 마약류 관련 범죄는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 해당여부에 대해 논란이 있을 수 있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B씨의 유족들을 위해 범죄피해자 구조금 및 심리치료비 지원 등 범죄피해자지원을 의뢰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경찰의 마약류 관련 보완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A씨의 마약류 투약이 살인 범행 과정에서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등을 검토해 공소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면서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