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임없는 버스기사 폭행...“특가법 적용 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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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혜원 수습기자
입력 2021-12-16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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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마스크 착용 요청에 폭행 더 빈번

  • 법률지원 못받는 기사들 ‘사각지대’

[사진=연합뉴스]


최근 서울 관악구에서 20대 남성이 버스기사를 폭행하는 등 버스기사 폭행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운전자 폭행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지만 이를 적용받지 못하는 사례가 여전하다. 가해자는 비교적 경미한 처벌만 받고 버스기사는 폭행에 시달리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20대 남성 A씨는 지난 5일 서울 관악구에서 버스기사를 폭행하고 자동차 키를 뽑아 도로에 던져 운전을 방해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A씨는 버스기사가 승차 요청을 거부하자 격분해 버스를 쫓아가 폭력을 행사했다. 지난 6월에도 50대 남성 B씨가 술에 취해 시내버스 기사를 위협하며 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붙잡혔다. B씨는 부산 연제구에서 운행 중인 시내버스에 탑승해 버스기사에게 욕설을 하며 운전석 칸막이를 잡고 위협하는 등 운행을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버스기사를 폭행하면 특가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특가법에 따르면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폭행이나 협박에 멈추지 않고 상해에 이르게 하면 3년 이상 징역, 사망에 이르게 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운전자 폭행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상대방이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공소 제기가 가능하다.
 
문제는 가해자가 특가법으로 처벌받지 않고 빠져나가는 사례가 많다는 점이다. 특히 법조인이나 노동조합의 도움을 받기가 여의치 않은 버스기사들은 가해자에 일반 폭행 혐의만 적용돼 가해자가 엄중한 처벌을 피해가는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다.
 
한국노총 자동차노동조합연맹에 따르면 버스기사가 폭행을 당해도 사건 처리의 번거로움으로 직접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노조에 도움을 청하지 않으면 대응 과정에서 가해자에게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를 적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때 가해자에게 일반 폭행 혐의가 적용되고, 사고를 당한 버스기사는 가해자와 합의해 유야무야 넘어가는 일이 적지 않다.
 
자동차노련 관계자는 “버스기사 폭행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만 최근 마스크 착용 문제 때문에 더 심해지고 있다”며 “기사가 변호사를 대동하고 법적 대응을 하거나 노조에 연락하면 노조가 법률 지원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기사들은 처벌 수위가 낮은 일반 폭행 사건으로 넘어가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진술이나 상황이 명확히 인지되지 않는 부분이 없는 이상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를 적용한다”면서도 “피해자와 가해자 간 진술이 엇갈리거나 CC(폐쇄회로)TV상으로 범행 당시 상황이 파악되지 않는 등 판단 근거가 부족하면 폭행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수사 과정에서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를 더 엄중히 적용하고, 재판에서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선고할 때 무거운 형벌이 내려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이재용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특가법의 형량 자체는 다른 법들과 비교해서 낮지 않은 편”이라면서도 “법정형 범위 내에서 재판부가 충분히 재량을 발휘할 수 있는 만큼 사건 방지를 위해서라도 엄한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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