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17일 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처분 부관(附款·법률 행위로 발생하는 효과를 제한하기 위해 덧붙이는 조건)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래대로 하자면 승인 처분이 날 수 없는데 승인이 됐고, 방통위가 승인 취소 대신 재승인하며 이 사건 부관을 부과한 것"이라며 "이런 사정을 고려했을 때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11월 승인 유효기간 만료를 앞둔 MBN의 재승인 여부를 심의한 후 유효기간 3년 재승인을 의결했다.
한편 MBN은 종편 설립 과정에서 자본금을 불법 충당하고 회사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 등으로 임원들과 법인이 함께 기소돼 1·2심에서 모두 유죄 판결을 받고 형이 확정됐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