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고재환 대표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대장동 개발 시행사인 성남의뜰은 2015년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7호 등이 참여한 하나은행 컨소시엄에서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이다.
성남의뜰은 자본금 50억원으로 설립됐다. 공공사업자인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지분의 50%+1주를 출자했고, 나머지 지분은 하나은행·국민은행 등 5개 금융사가 43%, 천화동인 1∼7호로부터 특정금전신탁을 받은 SK증권이 6%, 화천대유가 약 1%씩 나눠 가졌다.
하지만 최대 주주인 성남도시개발공사는 1800억여원을 배당받은 반면, 화천대유는 577억원을, 천화동인 1∼7호는 3463억원을 배당받는 등 총 4040억원을 챙겨 특혜 논란이 일었다.
앞서 전국철거민중앙협의회는 지난 9월 고 대표와 함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전 공사 전략사업실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전담수사팀을 꾸려 수사에 착수한 후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천화동인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이 공모해 비정상적인 수익 배분 구조를 만든 것으로 보고 이들에게 특경법상 배임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공범인 정 전 실장에 대해서는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은 이날 고 대표에게 성남의뜰 설립과 운영 전반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전망이다. 더불어 성남시청·성남시의회 등 소위 ‘윗선’의 개입 의혹도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