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4명 초과로 모일 수 없다. 식당과 카페의 영업시간은 오후 9시 이전까지로 단축된다. 교회 내 좌석은 30%만 채울 수 있다. 이 같은 사회적 거리두기는 16일간 이어진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내년 1월 2일까지 전국 동일하게 4명까지만 사적모임이 허용된다.
코로나19 백신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확인자, 18세 이하, 완치자 등 방역패스 예외를 제외한 미접종자는 이마저도 불가능하다. 단독으로 식당·카페를 이용하거나 포장·배달을 이용해야 한다.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탕, 실내체육시설 등으로 구성된 2그룹은 밤 9시까지만 운영이 가능하다. 학원, 영화관, 공연장, PC방이 포함된 3그룹과 키즈카페, 파티장, 안마소 등 기타 그룹은 밤 10시까지 문을 열 수 있다.
청소년 입시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는 영업시간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직업교육학원도 영업시간 제한이 없다.
예배, 미사, 법회 등 종교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인원도 축소된다. 미접종자를 포함할 때는 좌석의 30%, 최대 299명만까지만 입장이 가능하다. 다만 접종완료자가 참석할 때는 좌석의 70%까지 채울 수 있다. 이 경우는 제한 인원이 700명이다.
종교시설 내 성경공부 등 소모임 인원은 접종완료자에 한해 4명까지로 제한된다. 이때는 음성확인서 소지와 상관없이 접종완료 이력만 인정한다.
대규모 행사, 집회 개최도 당분간 어렵다. 기존에 미접종자 포함 99명, 접종완료자만으로 499명까지 모일 수 있던 행사 인원 기준은 미접종자 포함 49명, 접종완료자만으로 299명까지로 축소됐다.
스포츠대회, 축제, 비정규 공연장 등 300명 이상 모이는 행사는 기존대로 관계 부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향후 2주간은 필수 행사 외에 허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결혼식, 돌잔치, 장례식의 경우는 접종완료자로만 최대 299명까지 참석할 수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내년 1월 2일까지 전국 동일하게 4명까지만 사적모임이 허용된다.
코로나19 백신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확인자, 18세 이하, 완치자 등 방역패스 예외를 제외한 미접종자는 이마저도 불가능하다. 단독으로 식당·카페를 이용하거나 포장·배달을 이용해야 한다.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탕, 실내체육시설 등으로 구성된 2그룹은 밤 9시까지만 운영이 가능하다. 학원, 영화관, 공연장, PC방이 포함된 3그룹과 키즈카페, 파티장, 안마소 등 기타 그룹은 밤 10시까지 문을 열 수 있다.
예배, 미사, 법회 등 종교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인원도 축소된다. 미접종자를 포함할 때는 좌석의 30%, 최대 299명만까지만 입장이 가능하다. 다만 접종완료자가 참석할 때는 좌석의 70%까지 채울 수 있다. 이 경우는 제한 인원이 700명이다.
종교시설 내 성경공부 등 소모임 인원은 접종완료자에 한해 4명까지로 제한된다. 이때는 음성확인서 소지와 상관없이 접종완료 이력만 인정한다.
대규모 행사, 집회 개최도 당분간 어렵다. 기존에 미접종자 포함 99명, 접종완료자만으로 499명까지 모일 수 있던 행사 인원 기준은 미접종자 포함 49명, 접종완료자만으로 299명까지로 축소됐다.
스포츠대회, 축제, 비정규 공연장 등 300명 이상 모이는 행사는 기존대로 관계 부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향후 2주간은 필수 행사 외에 허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결혼식, 돌잔치, 장례식의 경우는 접종완료자로만 최대 299명까지 참석할 수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