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서 돈 빼돌린 회계팀장, 인터넷 도박으로 탕진...1심서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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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1-12-18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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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판부 "횡령한 돈 모두 소비해...회복 불가능해 보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대부업체에서 140억원을 빼돌려 인터넷 도박에 날린 회계팀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지난 1월까지 한 대부업체 회계팀장으로 일하면서 총 140억8887만원을 964회에 걸쳐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빼돌린 돈으로 인터넷 도박을 하거나 개인 생활비로 썼다. 

또 A씨는 이 같은 범행을 숨기기 위해 회사 내부 서류를 조작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회사 자금을 보관하는 예금계좌의 관리를 담당하는 것을 기회로 신뢰를 배반했다"며 "횡령한 돈을 개인적으로 모두 소비해 피해에 있어 완전한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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