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에서 140억원을 빼돌려 인터넷 도박에 날린 회계팀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지난 1월까지 한 대부업체 회계팀장으로 일하면서 총 140억8887만원을 964회에 걸쳐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빼돌린 돈으로 인터넷 도박을 하거나 개인 생활비로 썼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지난 1월까지 한 대부업체 회계팀장으로 일하면서 총 140억8887만원을 964회에 걸쳐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빼돌린 돈으로 인터넷 도박을 하거나 개인 생활비로 썼다.
또 A씨는 이 같은 범행을 숨기기 위해 회사 내부 서류를 조작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회사 자금을 보관하는 예금계좌의 관리를 담당하는 것을 기회로 신뢰를 배반했다"며 "횡령한 돈을 개인적으로 모두 소비해 피해에 있어 완전한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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