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미납 보험 부활 시 일부 담보만 부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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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석 기자
입력 2021-12-19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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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보협회, 손해보험 소비자상담 주요사례집 발간

[사진=손해보험협회]

 
보험료 미납으로 실효된 보험을 부활할 경우 일부 담보만 미납금과 연체이자를 내고 부활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아파트 임차인이 납부하는 관리비에 화재보험료가 포함된 경우 임차인의 과실로 화재가 발생해도 보험사는 임차인에게 구상권 청구를 할 수 없다.

손해보험협회는 이같이 보험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2차 손해보험 소비자상담 주요 사례집'을 발간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사례집은 지난해 8월 1차 상담 사례집 발간 이후 주요 사례들을 추가 선정해 기존 사례집 중 제도가 변경된 사항 등을 새롭게 반영했다. 2차 사례집에는 장기보험 11건, 일반보험 8건, 자동차보험 7건 등 총 26건이 추가됐다.

대표적인 사례는 보험료 미납으로 실효된 보험 부활이다. 과거에는 미납으로 실효된 보험을 부활시킬 경우 기존의 계약내용과 동일한 상태로만 부활이 가능했다. 하지만 지난 2016년 11월 이후에는 일부 부활이 가능하도록 보험회사의 업무 절차가 개선됐다. 이에 실효된 보험 부활 시 미납금이 많아 부담스러우면 일부 담보만 미납금과 연체이자를 내고 부활시킬 수 있다.

아파트 임차인의 화재 책임 구상권 청구도 변경됐다. 기존에는 아파트 임차인이 납부하는 관리비에 화재보험료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임차인 본인의 과실로 화재 발생 시 보험사에서 구상을 청구했다.(임차인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인 경우 제외) 하지만 지난 7월 화재보험 표준약관 개정에 따라 화재보험 가입 시 임차인이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보험사는 임차인에게 구상을 청구할 수 없다. 또 주택 소유자(피보험자)가 직접 거주하지 않더라도 거주를 허락받은 자가 살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는 화재보험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이 70:30 등 과실비율 50% 미만인 피해자는 보험료 할증이 완화된다. 상대 차량 보험사의 대물담보로 본인 차량의 손해를 보상받는 경우에도 실제 수리를 하지 않아도 수리비를 추정해 현금으로 지급받는 미수선 수리비 방식도 선택이 가능하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이번 상담 사례집을 보험사와 소비자단체 등에 무료로 배포하고, 일반 소비자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협회 홈페이지에도 함께 게재할 예정"이라며 "사례집 발표로 일반 소비자의 손해보험에 대한 이해도가 다소간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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