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공사에 따르면, 최근 정부 입법추진 등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이 사회적으로 논의되면서 공사 경영의 투명성과 협력적 노사문화 정착차원에서 추진됐다.
노동이사제는 근로자 대표가 이사회에 들어가 회사 경영에 참여하는 제도로, 노동이사 권한은 지방공기업법 등에서 정하는 비상임이사 권한과 동일하다.
이 제도는 의사결정의 민주성을 높이고 경영의 투명·책임성을 확보하며, 나아가 시민 서비스 품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
또 노동이사 선출 정관, 노동이사 후보 선거관리내규 등을 제개정함으로써,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법·제도적 절차를 마쳤다.
공사는 최근 노동이사 후보 모집을 위한 선거공고를 통해 노동이사 선출 절차에 착수했고, 2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온라인투표 시스템을 통해 전 직원이 노동이사 후보 순위를 결정하게 된다.
이달 말, 임원추천위원회와 안산시에 의한 노동이사 임용절차가 차질 없이 이어질 경우, 공사는 내년부터 안산시 최초로 노동이사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이번 공사에서 처음으로 선출된 노동이사는 노동자를 대표해 경영활동에 발언권과 의결권을 가지고 참가하게 되며, 노동자의 이익과 목소리를 대변하는 등 경영진과의 소통창구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공사의 노동이사제 도입은 안산시 내 출자‧출연기관으로 노동이사 제도를 빠르게 확산시키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서영삼 사장은 “노사화합으로 책임경영을 함께 주도해 시민에게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