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경제정책방향] 내년도 확장재정...소상공인에 35.8조·추가소비 특별공제 1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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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아라 기자
입력 2021-12-20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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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교부세 4월 지급, 추경편성 독려

  • 카드 5% 더 쓰면 최대 100만원 공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2022년 경정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2022년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내년에도 확장적인 재정 기조를 이어나가겠다는 전략을 내놨다. 내년 정부 예산은 607조7000억원으로 애초 정부가 제시한 규모보다 8.9% 증액된 규모다. 코로나19 사태로 고꾸라진 경기에 동력을 불어넣고,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해 적극적인 재정기조를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내년 적극적 재정기조를 견지하고 코로나 위기시 취한 한시적 금융조치는 질서있게 정상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 거시경제 정책수단을 조화롭게 운영하면서 소비·투자∙수출 등 부문별 활력을 각별히 제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경기 활력 뒷받침...상반기에 예산 63% 집행
우선 정부는 확장재정 효과를 높이기 위해 선제적 집행 관리에 들어간다. 상반기 중으로 집행률을 63%까지 끌어올리는 게 목표다. 경기 파급효과가 큰 일자리와 사회기반시설(SOC) 사업은 주기적으로 집행 실적을 점검하는 등 집행관리에 각별히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다만 분기별로 경기·물가 흐름 등을 살피면서 집행 규모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지자체 또한 확장 재정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상반기 예산의 60.5%를 조기 집행한다. 지방교육도 상반기 집행률을 64%까지 끌어올리는 게 목표다. 아울러 올해 초과세수에 따른 지방교부세 정산분은 내년 4월, 세계잉여금 처리계획이 확정되면 곧바로 지자체에 지급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에 활용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에 35조8000억원 공급…최저 연 1.0% 금리
아울러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의 재도약을 돕기 위해 최저 연 1.0% 금리의 대출이 35조8000억원 규모로 공급된다. 213만명의 소상공인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 업종의 소상공인 100만명에게 연 1.0~1.5%의 금리로 1000만원을 대출하는 '희망대출플러스' 사업이 10조원 규모로 진행된다. 숙박업과 결혼·장례식장 등 인원·시설 제한 업종, 여행·공연·전시업의 소상공인 10만명에게는 연 1%의 금리 대출이 2000만원 한도로 2조원 공급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일반융자가 3만명에게 2조8000억원어치 공급된다. 신용보증 시중은행 융자는 100만명에게 21조원 규모로 공급된다. 금리는 연 2~3% 수준이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은 이·미용업, 돌잔치전문점, 키즈카페 등이 추가돼 90여만명으로 확대된다. 손실보상 하한액은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또한 내년 3월 말 만료되는 여행·관광·공연업 등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여행업 등 16개 업종은 내년 3월 말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이 만료된다.

관광·숙박업종 지원을 위한 관광기금 융자 규모는 올해(5940억원)보다 550억원 늘어난 6490억원이다. 3조6000억원 규모의 전체 대출잔액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금리가 최대 1%포인트 인하된다. 내년 융자 만기가 도래하는 모든 업체는 신청 시 1년간 상환이 유예된다.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되는 실내외 체육시설에는 연 1.6%대의 저금리 대출이 500억원 공급된다. 항공업계를 위한 공항시설 사용료·임대료 감면은 내년 6월까지 6개월 추가 연장된다.
 
소비 부추기는 정부, 5월은 '상생소비의 달'
아울러 정부는 피해부문 중심의 내수 회복 지원에도 힘쓴다. 피해업종 등 소비회복세가 가속화되도록 세제·재정 인센티브를 확충할 계획이다. 

올해 초 시작한 신용카드 추가소비 특별소득공제를 1년 더 연장한다. 올해보다 5% 이상 늘어난 신용카드 사용액에 증가분의 10%를 100만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공제하는 방식이다. 피해부문 지원을 보강하기 위해 전통시장 추가소비 대상으로 별도 소득공제를 신설한다. 

내년 5월은 '상생소비의 달'로 운영한다. 지역사랑·온누리상품권 구매한도를 최대 월 100만원까지 상향하고, 지역사랑상품권 캐시백 지급도 최대 15%까지 확대한다. 
 

2022 경제정책 주요 내용 [그래프=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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