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경진대회 응모기간 중 2개 부문(피해예방제도개선·현장피해예방)에 은행권을 비롯해 증권·카드·저축은행·상호금융 등 다양한 금융권역으로부터 총 152건의 예방사례가 접수됐다.
금감원은 총 11개 모범사례를 선정해 상장과 상금을 수여했다.
피해예방제도개선 부문에서는 최근 오픈뱅킹을 악용한 보이스피싱 피해 증가 등을 반영한 비은행권 금융회사의 선제적 예방조치, 금융회사 사칭문자 등 최근 신종수법에 대응한 은행권의 신속한 개선노력이 돋보였다. 현장피해예방 부문에서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을 중심으로 자녀납치 사칭형, 대출빙자형 등 다양한 수법에 대해 현장에서 체득한 실효성 있는 의심징후 유형 및 탐지기법이 대거 수집됐다.
김은경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최근 메신저피싱,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등 신종 수법으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이의 예방을 위해서는 피해금의 이체·인출 과정에 직접 관련된 금융회사의 역할과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경진대회를 계기로 금융회사들이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업무에 대해 보다 큰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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