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 부정수급' 윤석열 장모, 항소심에서도 실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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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성 인턴기자
입력 2021-12-21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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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호인, "최씨는 동업자에 속아 돈을 빌려준 것"

  • 검찰, "자신의 과오 인정하지 않고 범행 부인, 항소 기각해달라"

'요양병원 불법개설'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장모 최모 씨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주로앤피]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를 부정 수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장모 최은순씨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구형됐다.
 
오늘(21일)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윤강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은 검찰 측의 피의자 신문이 진행됐다. 하지만 최씨는 “이미 답변을 모두 한 내용이다”라며 “다시 보니 머리가 너무 아프다”고 말한 뒤 답변을 모두 거부했다. 최씨가 모든 질문에 진술거부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검찰의 질문만 계속 이어졌다.
 
검찰은 재판부에 “피고인은 여전히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1심에서 최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고, 법원이 이를 그대로 선고 한 바있다. 최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심을 진행했다.
 
검찰은 최종변론에서 “피고인은 동업자 주모씨에게 속아 계약금 2억원을 대여했다고 주장하지만 원심에서도 지적했듯 피고인은 최초투자일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요양병원에 돈을 송금했다”며 “이는 피고인이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자신의 계산에 따라 자금을 투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피고인은 이전에 사기로 고소한 전력이 많은데 유일하게 이 사건만 고소하지 않았다”며 “피고인이 동업자 주모씨에게 속았다는 주장은 허구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한편 변호인 측은 “주모씨는 피의자가 이사장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진술했고, 다른 동업자인 구모씨도 같은 진술을 한 바있다”며 “피의자는 주모씨로부터 채무를 상환받기 위해 담보 목적으로 이사장에 이름을 올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씨는 피의자 최후진술에서 “변호사 의견으로 대신하겠다”고 밝혔다.
 
선고는 내년 1월 25일 오후 14시 30분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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