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도에 따르면 이번 평가는 지적도와 실제 토지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불부합 지역을 현실에 맞게 새로 조사해 확정하는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한 유공기관을 표창하는 것으로 우수 광역자치단체, 우수 기초 자치단체 부문으로 나눠 법령·제도 의견제출 수용, 종합계획 수립 등 행정 실적과 실시계획 조기 수립, 추진 공정률 등을 고려한 사업추진 실적, 우수·수범 사례 실적 등을 합산해 선정한다.
도는 이 가운데 우수·수범 사례 실적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특히 올해 사업지구 지정을 위한 사전검증 제도 운영과 주민설명회, 경계 조정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최신의 정밀 무인항공 영상을 시‧군에 제공했다.
도는 또 한국국토정보공사 본부만 실시하던 측량업무를 도내 한국국토정보공사 지사도 분담할 수 있도록 협조를 이끌어내 사업속도를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적재조사사업 대상인 불부합지역은 약 100년 전 토지조사 사업 시 부정확하게 작성된 지적도 오류와 한국전쟁 등으로 인한 훼손, 급격한 산업화 및 난개발 등으로 발생했으며 이러한 불부합지역을 조정하는 지적재조사사업 목적은 이웃 간 경계분쟁 해소, 불규칙한 토지를 바르게 조정, 도로와 접하지 않는 맹지의 경계 조정으로 도로를 확보해 토지 활용가치 극대화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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