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종 가운데 DL-10-캄포술폰산, 4-메르캅토페놀 등 44종에서는 발암성, 급성 독성, 피부 부식·자극성 등 유해·위험성이 확인됐다.
고용부는 44종을 제조·수입하는 사업주에게 환기 시설 설치, 보호 안경·장갑 지급 등 근로자 건강을 해치지 않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통보했다.
또 근로자가 이 물질들의 유해·위험성을 미리 파악해 대응할 수 있도록 사업장에 관련 내용을 게시하고 교육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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