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해양수산부는 일명 김산업법은 23일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김산업법과 시행령은 △김 수급 안정을 위한 양식업계 지원 방안 △김 가공업체 시설 개선 △인력 양성, 전문 연구기관 지정·운영 방안 등을 담고 있다.
정부는 김 산업의 발전을 위해 홍보의 강화와 김 경쟁력 강화를 골자로 지원방안을 검토했다. 이를 위해 글로벌 시장 홍보 비용과 김산업 세계화를 위한 조사·연구에 들어가는 비용 등을 지원해 시장 확대에 나설 방침이다.
한편 올해 김 수출액은 지난달 30일 기준 6억3000만달러로 수산식품 분야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올해 수산식품 수출액은 역대 최고치인 27억달러 이상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준석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이번 법률 시행을 통해 김산업을 미래의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육성하고, 우리나라 김이 세계적인 명품 수산식품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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