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전면 해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군산)허희만 기자
입력 2021-12-23 10:2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군산시청 전경[사진=군산시]

전북 군산시는 15년동안 장기간 묶여있던 고군산군도 일원(신시도, 선유도, 무녀도리) 3.3㎢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오는 27일부터 전면 해제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2006년 12월 27일부터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실수요자 위주의 거래로 지가를 안정화시키고, 국내외 자본 유치를 통한 새만금사업지역의 원활한 개발과 지역발전을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왔다.
 
이번 허가구역 전면 해제는 장기간 토지거래 허가 및 개발행위 제한에 따른 토지소유자의 과도한 불편을 초래하고 사유재산권 침해 등에 따른 것이다.
 
시 관계자는 “27일부터 전면 해제로 토지소유자들의 불편이 해소됐다”며, “앞으로는 토지거래 허가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고, 기존에 허가받은 토지의 이용의무도 소멸된다”고 전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