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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가맹점 약 96% 인하대상…“영세 자영업자 더 많은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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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휘 기자
입력 2021-12-23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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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 금융위원장(오른쪽 셋째)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카드 수수료 개편 방안에 대한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3일 코로나19에 따른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감안해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의 카드수수료율을 0.8%에서 0.5%로 인하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전체 카드가맹점의 75%에 해당한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 김병욱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 당정 협의를 마치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또한 연매출 3억~5억원은 1.3→1.1%로, 연매출 5억~10억원은 1.4→1.25%로, 연매출 10억~30억원은 1.6→1.5%로 각각 인하한다. 김 의원은 "전체 카드가맹점의 약 96%에 대해 카드 수수료율을 인하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당정은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소비자와 가맹점, 카드업계가 참여해 상생 협력을 위한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2012년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적격비용 기반 수수료 체계를 전면 재검토하는 것이다.
 
김 의원은 “제도 도입으로 영세 가맹점 수수료 부담이 크게 경감됐지만 카드업계의 구조적인 왜곡이 심화하고 소비자의 혜택이 축소되는 문제가 발생한 것도 사실”이라며 “신용 판매 부분의 업무 원가 및 손익을 적절히 반영하는지, 재산정 주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지 등에 대한 전반적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데 모두 공감했다”고 전했다.
 
당정협의에 앞서 고승범 금융위원장도 “적격비용 산정 결과 2018년 이후 추가적인 수수료 부담 경감 가능 금액은 약 6900억인 것으로 분석됐다”며 “영세한 규모의 가맹점 수수료 부담이 보다 많이 경감되도록 조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카드업계는 본업인 신용판매에서 수익을 얻기 힘든 어려움에 처해 있고, 소비자 혜택이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며 “이에 소비자, 가맹점, 카드업계와 함께 TF를 구성해 수수료 재산정 제도개선 논의를 시작하고자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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