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27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약 320만개사에 100만원씩 지급한다고 23일 밝혔다.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 70만개사가 1차 지급 대상이며, 별도의 서류 증빙 없이 방역지원금이 지급된다.
여행업·숙박업 등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은 소상공인 250만개사는 매출 감소 여부를 확인해 내년 1월에 지원금을 지급받게 된다. 매출 감소 여부는 2019년 또는 2020년 동기 대비 올해 11월, 12월 매출 또는 11~12월 월평균 매출과 비교해 판단한다.
단 버팀목자금플러스(4차 재난지원금) 또는 희망회복자금(5차)을 받은 적 있는 경우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한다. 중기부가 설명한 방역지원금의 주요 내용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Q. 방역물품지원금 또는 손실보상금과 중복 수령 가능한지?
방역물품지원금은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 적용 대상 소상공인·소기업들의 방역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마련됐으며, 이르면 오는 29일부터 신청을 접수한다.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식당·카페, PC방, 독서실 등의 소상공인은 큐알(QR)코드 확인단말기, 체온측정기, 칸막이 등 방역물품 구입비용을 최대 10만원씩 지원받을 수 있다.
4분기 손실보상금은 내년 2월 중순부터 지급되며 분기별 하한액을 기존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한다.
손실보상 대상은 3분기와 달리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업종 외에 시설에 대한 인원제한 업종을 포함한다. 이를 통해 여행업, 숙박업 등 손실보상 사각지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Q. 언제 어디에서 신청 가능한지?
방역지원금 지급대상에 해당할 경우 순차적으로 안내 문자가 발송된다.
영업시간 제한 업종 중 안내문자를 받은 소상공인이 1차 지급 대상이며, 27일 오전 9시부터 전용 누리집에서 신청 가능하다.
버팀목플러스 및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2차 지급 대상이며, 문자 확인 후 내년 1월 6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그 외 별도 서류확인이 필요하거나 매출감소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등에 대한 지급 시기와 신청 방법은 별도로 안내할 계획이다.
Q. 다수의 사업체를 경영하는 경우 지원금을 각각 받을 수 있는지?
1인이 다수의 사업체를 경영하는 경우, 1인당 최대 4개 사업체(40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Q. 매출감소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지?
방역조치가 강화된 지난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버팀목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한다.
그 외의 경우 2019년 또는 2020년 같은 기간 대비 올해 11월 또는 12월 매출액을 기준으로 매출감소 여부를 판단한다.
다만 개업일에 따라 매출감소 비교 시기가 다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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