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강북구 우이동 39-2번지 일대. [사진=서울시]
이번에 지정 결정된 우이동은 4층 이하의 저층주택이 밀집돼 있으며,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된 주택이 전체 건물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등 주거환경이 열악해 노후주택의 정비·개량 등 지원이 필요한 지역이다.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으로 지정되면 '서울가꿈주택 사업'의 집수리 보조금 및 융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단열과 방수 등 주택성능개선 공사비 50% 범위 내에서 최대 1550만원(단독주택) 이내의 비용을 집수리 보조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집수리(신축) 융자금의 경우, 공사비 80%, 최대 1억원 범위 내에서 연 0.7%의 저리융자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이번 신규지정으로 서울시의 주택성능개선구역이 159개소에서 160개소가 되었으며, 서울시 저층주거지 111㎢의 25%에 해당하는 27.9㎢가 주택성능개선구역이 됐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