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상연 장용범 부장판사)는 24일 조 前장관 부부의 입시비리 혐의 속행 공판에서 "조교 김모 씨가 임의제출한 동양대 휴게실 PC, 김경록이 임의제출한 조 前장관 자택 서재의 PC, 조 前장관의 아들 PC에서 나온 증거들은 모두 증거로 채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 등에는 따로 항소심까지 진행된 재판에서, 정경심 前교수가 위조한 것으로 판단한 동양대 표창장 등 입시비리 관련 증거물들이 다수 발견됐다. 이 Pc를 증거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 정 교수의 혐의가 뿌리부터 흔들릴 수 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허용 범위를 엄격하게 해석한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를 거론하며, 제3자가 피의자의 소유, 관리에 속하는 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한 경우 피의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조 前장관 측은 '동양대 PC 등이 임의제출되는 과정에서 실질적 소유자인 조 前장관 부부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며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강사휴게실에서의 PC는 동양대 조교 김씨가, 조 前장관의 PC와 아들의 PC는 부부의 자산관리를 맡아온 증권사 프라이빗뱅커(PB)가 각각 검찰에 임의제출했다. 여기서 나온 증거들은 정 前교수가 별도 기소된 사건과 김경록·조범동 등 관련자들의 형사 재판에서 유죄의 근거로 사용됐다.
조 前장관 측은 임의제출 과정에서 PC의 실질적 소유자인 부부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며 증거능력을 배척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이에 검찰은 "재판부가 대법원 판례를 오해하는 것 아닌가 싶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동양대 강사휴게실 PC에 대해서는 당시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없었고, 휴게실에 버려진 상태에서 직원으로부터 임의제출 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정경심 前동양대 교수)은 자기가 사용한 적 없다고 관련 사건에서 강력히 주장했다"며 "수사기관이 어떻게 더 참여권을 보장할 수 있는지 솔직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이어 “‘나중에 보니 정경심 교수의 컴퓨터여서 그에게 참여권을 보장해 줘야 한다’는 것은 수사기관에 불가능한 것을 하라는 것”이라며 “공범(정경심 前교수)이 참여하지 못했다고 증거능력을 부인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강력하게 이의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변호인은 "정경심은 소유권을 포기한 적이 없고, 방어권을 위해 증거관계와 PC에 뭐가 있는지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한 몇 마디로 PC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했다고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추후 검찰이 제출할 이의제기 서면을 자세히 검토한 후 입장을 다시 밝힐 예정이다.
조 前장관 부부의 다음 공판은 내년 1월 14일에 진행될 예정으로, 김경록씨, 동양대 조교 등이 조 前장관 측 신청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조 前장관은 정 교수와 함께 자녀 입시 비리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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