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등 불법 과자·빵 제조·판매 업체 등 16개소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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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대웅·송인호 기자
입력 2021-12-26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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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형 베이커리 카페, 대량 제조·유통업체 대상으로 불법 영업 행위 중점수사

  • 도, 2022년부터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 1500만원으로 상향

냉장·냉동 보관해야 하는 제방 원료를 상온에 방치한 모습 [사진=경기도]

경기도 특사경은 유통기한이 지난 소스를 별도 표시 없이 보관하거나 정기적으로 식품 품질을 검사하지 않는 등 불법을 저지른 16개소의 과자와 빵 제조ㆍ판매업체을 대거 적발해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8일부터 약 2주간 도내 제과(빵) 제조ㆍ가공업 및 판매 영업소 102개소를 대상으로 수사한 결과,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16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미신고 일반음식점 영업행위 1개소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4개소 △유형별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3개소 △영업장 면적변경 미신고 3개소 △기타 5개소 등이다.

화성시 소재 A 업소는 제과(빵), 음료, 주류를 팔면서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를 하지 않았고 안양시 소재 B 업소는 유통기한이 12개월 경과한 소스 등 13개 제품 15.43㎏을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했다.

광주시 소재 C 업소는 2개월에 1회 이상 전문기관에 의뢰해 자가품질검사를 해야 하는데도 최근 5개월간 실시하지 않았고 파주시 소재 D 업소는 영업장 면적을 154.55㎡ 임의로 확장한 후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아 적발됐다.

윤태완 도 특사경 단장은 “2022년도에도 도민의 관심과 눈높이에 맞는 단속을 통해 먹거리 안전에 대한 인식변화 및 행위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식품위생법에는 미신고 일반음식점 영업,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의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 접객업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제조업체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돼 있다. 

도내 10곳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초기 정착지원을 위한 조치 

한편 도는  2022년부터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미혼모 등 한부모가족 대상 자립지원금을 기존보다 1000만원 높여 15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날 도에 따르면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이란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무주택·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자녀 돌봄 환경을 위해 숙식, 양육 교육 등을 제공하는 곳으로 도내 10개소가 있으며 현재는 이들 입소자 가운데 직업교육을 거쳐 자격증 취득(수료), 중ㆍ고등학교 및 대학교 졸업, 취(창)업 등 자립 조건을 갖춘 퇴소자에게 자립지원금을 1회 50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도는 내년부터는 지급액을 1000만원 상향해  모두 1500만원을 지급,  이들의 자립을 돕기로 했다.

도는 한부모가족을 위해 한부모가족지원 거점기관(4개소)을 운영하며 정서ㆍ심리상담, 자조 모임, 부모교육 등 맞춤형 종합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최영묵 도 가족다문화과장은 “한부모가족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이 초기 자립 정착의 버팀목이 되길 바란다”며 “한부모가족에게 취약한 돌봄, 경제활동 등 보다 실질적인 지원정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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