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尹 수사' 결과 발표 해 넘길 듯...'사찰 논란'에 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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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1-12-26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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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란 중 수사 결과 발표...자칫 신뢰성에 금갈 수도"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사진=연합뉴스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겨냥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가 올해 안에 끝나긴 어려워 보인다. 수사 난항에 이어 최근 '저인망식' 통신 자료 조회로 사찰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공수처가 스스로의 존재를 부정하고 있다는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고발사주 의혹 수사팀(주임 여운국 차장검사)은 이 사건과 관련해 윤 후보는 불기소, 손준성 검사는 불구속 기소를 가닥으로 사건 종결 시점을 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특히 김웅 국민의힘 의원의 처분을 고심하고 있다. 공수처는 손 검사와 김 의원이 지난해 4월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을 사주한 것으로 판단한다. 공수처가 이들에게 적용한 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현행 공수처법상 공수처는 고위공직자범죄를 범한 검사와 공범을 기소할 수 있다. 다만 국회의원의 기소는 검찰에 맡겨야 한다. 즉 공수처는 손 검사를 김 의원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의 공범으로 기소할 수 있지만, 김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검찰로 넘겨야 한다. 

공수처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 일부만 기소할지, 전체를 검찰로 이첩할지 수사 결과 처리 의견이 갈리는 상황이라 판단이 늦어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저인망식' 통신 자료 조회 논란에...공수처, 수사 결과 발표 '주저'

공수처는 최근 언론계나 정치권에 대한 광범위한 통신 자료 조회로 '사찰' 논란에 휩싸였다. 

공수처는 지난 24일 입장문을 내고 "수사 활동을 법령과 법원의 영장에 근거해 적법하게 진행했다"며 "논란을 빚은 기존 통신 관련 수사 활동의 문제점을 점검해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비난 여론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는 분위기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수사기관의 통신 자료 조회는 과거에도 문제가 됐다"면서도 "이번에는 자료 조회 대상이 광범위하다는 게 다르다"고 전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의 통신 자료 조회 규모는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아울러 정치권에서도 공수처 통신 자료 조회 논란에 대해 공세 수위를 높일 태세다. 

법조계에서는 이런 이유로 공수처 입장에서는 '사찰 논란'이 잦아들기 전에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것을 주저한다고 분석한다. 신뢰성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규원 검사의 허위 보고서 작성 의혹 사건을 끝냈다가 비판을 받기도 했다. 공수처는 이 사건을 9개월간 끌다 지난 17일 검찰로 돌려보내면서 종결했다. 이에 대해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수사를 막고자 출범한 공수처가 기소권을 포기한 채 사건을 검찰로 이첩해 "이럴 거면 왜 수사를 했냐"는 지적이 뒤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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