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마이업종] "63조 시장 잡아라" 메타버스 시장 키우는 中 지방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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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예지 기자
입력 2021-12-27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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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하이·하이난 등 메타버스 지원 강화

  • '고공행진'하는 메타버스 테마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최근 중국 지방정부가 기업들의 메타버스 관련 기술 연구개발(R&D) 지원을 강화한 데 이어 이번엔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기로 했다. 메타버스란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등 ICT 기술과 결합해 현실과 가상세계를 연결하는 확장된 공간을 의미한다. 
 
중국 지방정부, 잇달아 메타버스 산업 지원 강화
25일 중국 뉴스 포털 제몐에 따르면 중국 2위 게임사 넷이즈(網易·왕이)는 이날 중국 하이난성 싼야시와 메타버스 산업 기지 건설을 위한 전략적 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넷이즈 측은 메타버스 산업 기지는 인터넷 기술 개발, 디지털 콘텐츠 생산, 디지털 판권 운영 및 디지털 수출을 일체화한 글로벌 디지털 문화 혁신 센터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메타버스 외에도 넷이즈는 싼야시와 손잡고 엔터테인먼트, e스포츠, 라이브커머스(라이브스트리밍+전자상거래), 음악, 온라인 교육 등을 위해 긴밀히 협력할 방침이라고도 했다. 

제몐은 이는 메타버스 사업과 관련해 중국 정부 차원에서 처음으로 발표하는 공식적인 인프라 건설 계획이자 첫 민관 협동 프로젝트라고 전했다. 

하이난성 정부뿐만 아니다. 앞서 상하이시 정부도 메타버스 관련 기술을 육성하기 위해 관련 기업에 지원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내년도 상하이시 경제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경제공작회의에서다. 회의에서 논의된 만큼, 상하이의 관련 기술 육성 의지가 강한 것으로 보여진다. 

중국에서는 최근 많은 기업들이 메타버스 사업에 발을 들이고 있다. 증권일보에 따르면 지난 20일 기준 1360개 이상의 본토 기업들이 메타버스 관련 상표 등록을 신청했는데, 이는 3개월 전 130개에 비해 크게 증가한 규모다.

빅테크(대형 정보기술 기업)도 시장 진출에 본격 행보를 보이고 있다. 중국 게임 공룡 텐센트 산하 텐센트 뮤직은 오는 31일 중국 최초의 메타버스 뮤직 페스티벌 TME랜드를 개최해 메타버스 시장 진출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27일엔 중국 최대 검색 엔진업체 바이두가 연례 인공지능(AI)개발자회의에서 중국 최초 메타버스 플랫폼 '시랑'을 공개할 예정이다. 바이두는 AI 기반 메타버스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 미국 반도체 제조사 엔비디아와 손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고공행진' 하는 메타버스 테마주
중국 지방정부의 지원 사격 소식은 식을 줄 모르는 메타버스 열기에 기름을 부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에 이어 이달 들어서도 메타버스 테마주는 A주(중국 본토 증시)에서 고공행진 중이다.

특히 중국 메타버스 대표 테마주인 미성문화(美盛文化, 002699, SZ)의 주가는 이달 들어 무서운 기세로 치솟고 있다. 미성문화의 주가는 최근 14거래일간 7차례나 상한가를 찍었다. 

이 밖에도 12월 기대 종목으로 꼽혔던 광학렌즈 공급 업체인 연창전자(聯創電子, 002036, SZ)의 주가도 이달 들어 13.56% 상승세를 보였으며, 같은 기간 중국 게임업체 완메이스지(完美世界, 002624, SZ), 무선기술업체 고어텍(歌爾股份, 002241, SZ)은 각각 2.97%, 0.52% 올랐다. 

27일엔 최근 급등세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하면서 메타버스 테마주가 오전장에서 2% 넘게 하락하고 있지만, 주가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궈신증권은 전 세계적으로 메타버스 열풍이 불면서 중국 메타버스 시장은 오는 2025년에 3400억~6400억 위안(약 63조~119조원) 규모로 커질 것이라면서 특히 정책적 호조로 메타버스 관련 기업의 수익성이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중국 중앙정부의 메타버스 시장과 관련한 입장은 아직 확실치 않다. 가상화폐처럼 구체적인 규제·단속 조치를 내놓지는 않았지만, 관영 언론을 통해 메타버스, 블록체인의 투자 과열 양상에 대한 경고 목소리를 내고 있는 정도다. 

불과 일주일 전에도 관영 신화통신은 "현재 중국은 메타버스, 블록체인 등에 대해서 규제나 지침이 없다"면서 이를 활용한 거래는 변동성, 사기, 불법 자금 모금, 자금세탁의 위험을 안고 있어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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