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NA] 싱가포르, 내달 15일부터 백신 미접종자 출근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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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즈키 아카네 기자/ [번역] 이경 기자
입력 2021-12-28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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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싱가포르 보건부 페이스북]


싱가포르 정부는 2022년 1월 15일부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스스로의 의지로 접종하지 않는 사람의 직장 취업을 금지한다. 고용주는 최종수단으로 대상자를 해고할 수도 있게 된다.

 

이에 앞서 정부는 1월 1일부터 직장 출근 시, 백신 접종 완료를 의무화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당초는 미접종자에 대해서도 출근 전 검사 결과 음성증명서를 제출하면 출근을 허용한다는 방침이었으나, 내달 15일부터 이 예외조치를 이번에 철폐하기로 했다.

 

내년 1월 1일부터 재택근무를 기본적인 근로방식으로 하는 조치가 해제되고, 종업원의 최대 50%까지 직장에서 근무할 수 있게 된다. 14일까지는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 의학적으로 접종을 받을 수 없는 사람, 신종 코로나에 감염된 후 회복한지 180일 이내의 사람, 출근 전 검사에서 음성판정을 받은 미접종자 등 전원이 직장에서 근무할 수 있다.

 

다만 15일부터 미접종자는 출근 전 검사에서 음성판정을 받아도 출근을 할 수 없게 된다. 의학적으로 접종받을 수 없는 사람과 회복 후 180일 이내의 사람은 계속해서 출근할 수 있다.

 

메신저 RNA형 백신을 1회만 접종한 사람 등 백신 접종을 진행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1월 31일까지 유예기간을 주고, 출근 전 검사에서 음성판정을 받으면 출근을 허용한다.

 

인재개발부에 의하면, 12월 19일 기준 전체 기업의 80%가 종업원의 백신 접종률 100%를 달성했다. 근로자 전체의 98%가 백신 접종을 완료한 것. 다만 약 5만 2000여명의 근로자들이 여전히 백신 접종을 받지 않았다. 이 중 의학적으로 접종받을 수 없는 사람은 극소수라고 한다.

 

인재개발부는 스스로의 의지로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근로자에 대해,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직종으로 전환배치하거나, 근로자와 합의를 통한 무급휴가 취득 등을 추진하도록 기업측에 당부하고 있다. 기업측은 이러한 근로자를 최종수단으로 해고할 수도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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