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부동산취득세 완화...최고세율 부과기준, 9억->1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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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휘 기자
입력 2021-12-2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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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무한책임 부동산' 행보...양도세, 종부세에 이어 취득세도 완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28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앰배서더 서울 호텔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소멸대응특별법안 국회발의 간담회에서 축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9일 “주택 실수요자의 취득세 부담을 낮추겠다”며 부동산취득세 최고세율 3% 부과 기준을 현행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리는 등 취득세 완화를 공약했다.

이 후보는 정부와 청와대의 난색에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와 ‘불합리한 종합부동산세 개편’ 등을 연일 주장하고 있다. 이번 취득세 완화 공약 역시 문재인 정부와의 정책 차별화 및 부동산 폭등으로 성난 ‘민심 달래기’ 차원으로 해석된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의 무한책임 부동산 공약 2’를 올려 “주택가격 상승으로 실수요자의 거래세 부담까지 늘어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보유세는 적정 수준으로 높이고 거래세는 낮추는 것이 저의 부동산 세제 원칙”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우선 이 후보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취득세 부담을 대폭 낮추겠다”면서 취득세 50% 감면 혜택 기준을 수도권 4억 원에서 6억 원, 지방 3억 원에서 5억 원 이하로 인상할 뜻을 밝혔다. 전국적인 주택가격 상승 현실을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이어 이 후보는 “취득세율 최고구간 기준을 높여 실수요자 부담을 줄이겠다”면서 “취득세 최고세율 3% 부과 기준도 현행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리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그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12억원을 넘었다”며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은 공시가격 11억 원, 양도소득세의 고가주택은 실거래가 기준 12억 원으로 상향했다”며 취득세율 역시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강변했다.
 
여기에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부부합산 소득기준을 높이고, 취득세 면제 대상 주택 범위도 넓힌다는 기조다. 또 소득세 감소로 인한 지방세수 감소분은 “지방소비세율(부가가치세 중 지방 이전 분) 인상 등을 통해 보전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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