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 훔친 미성년자 감금하고 알몸 폭행...징역 8월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신진영 기자
입력 2021-12-29 10:2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권리행사 범위 넘어서...죄질 좋지 않아"

서울중앙지법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옷을 훔쳐 팔고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미성년자를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이광열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 폭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31)와 B씨(20)에게 각각 징역 8월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지난 6월 22일부터 나흘 간 서울 강남구 모처에서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피해자가 A씨의 고가 의류 등을 훔쳐 팔고 도망다닌 것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피해 금액이 1500만원에 달한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의 모친이 피해 금액 일부를 변제하기 전까지 피해자를 감금했다. 또 B씨는 피해자를 알몸 상태로 욕실에 들어가게 한 뒤 '여자를 소개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추가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의류 등을 절취해 처분하고 도망갔다는 점을 감안해도 피고인들의 범행은 권리행사로 용인되는 범위를 초과했다"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 등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B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