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에서 사망한 아들의 사망보상금을 받지 못한 유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으나 하급심이 '적법한 재판'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시 심리하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사망자 유가족 A씨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낸 보훈급여지급 정지처분 등 무효 확인 소송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
A씨의 아들은 2013년 4월 군에 입대하고 4개월 뒤 극단적인 선택으로 숨졌다. A씨는 부대 간부와 선임병들의 지휘·관리 소홀로 사건이 벌어졌다며 국가배상법에 따라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법원의 확정 판결로 1억2100여만원을 배상받았다.
A씨의 아들은 '일반사망자'로 분류됐으나 국방부 중앙전공사망심사위원회는 재조사를 거쳐 2016년 7월 '순직자(순직3형)'로 결정됐다.
육군은 A씨의 아들이 보훈당국에 군인연금법상 사망보상금 지급 대상자라고 통보했고 A씨는 사망보상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군인연금법에 따른 사망보상금은 1억800여만원인데, A씨가 이미 1억2000여만원의 국가배상금을 받았다는 이유에서 보상은 이뤄지지 않았다. 결국 A씨는 소송을 냈다.
1심은 "군인연금법상 사망보상금으로 책정된 1억800여만원 가운데 소극적 손해배상금 9700여만원을 뺀 1100여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국가에 있다"고 판단하면서 A씨가 사망보상금 일부를 받아야 한다고 봤다. 2심도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1·2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있었다며 사건을 재심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훈당국이 사망보상금 지급을 하지 않겠다는 명시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아서 소송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2016년 A씨의 사망보상금 지급 청구를 받은 보훈지청장은 'A씨가 사망보상금 액수를 초과하는 국가배상금을 받았으니 지급할 사망보상금이 없다'는 내부 결재문건에 서명을 했는데, 결재만 했지 행정적 의사를 공식적인 방법으로 외부에 표시하지는 않았다.
대법원은 이에 "A씨는 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부작위(하지 않음)를 다투는 부작위위법 확인소송을 제기했어야 했다"며 "이미 거부 처분이 이뤄졌다면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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