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원 상당 실버바 빼돌린 금거래소 직원, 1심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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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수습기자
입력 2021-12-29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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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박자금 마련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거래소 공장서 실버바를 78차례 훔쳐

서울중앙지방법원[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10억원 상당의 실버바 900여개를 훔친 금거래소 직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신혁재 부장판사)은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8)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한국표준금거래소에서 실버바를 만들던 A씨는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거래소 공장에서 보관된 실버바를 78차례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빼돌린 실버바는 1kg짜리 936개 분량, 시가 10억5500여만원어치에 해당한다. 

재판부는 "피해 액수가 매우 크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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