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서울시, 30일부터 공공재개발 후보지 2차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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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혜 기자
입력 2021-12-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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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4~5월 18곳 내외 1만8000가구 선정

  • 1차 공모 보류구역도 함께 심사

  • 공모 신청에 필요한 주민동의율 30%로 상향

윤성원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지난 11월 5일 공공재개발 후보지인 경기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88-1 일원을 방문해 후보지를 둘러보고 있다. [사진=연합통신]



공공재개발 후보지 2차 공모가 시작된다. 신속통합기획에 탈락한 구역은 물론이고, 도시재생지역 등도 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공공재개발 사업 후보지 2차 공모를 30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61일간 시행하고, 내년 4~5월 중 18곳 내외 1만8000가구 규모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이번 공공재개발 사업 후보지 공모 대상은 1차 공모와 동일하게 서울시 내 △기존 정비구역(재개발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을 준비 중인 신규·해제구역이다.

공모에 참여하려는 사업장은 신청자격을 충족해 사업지가 속한 자치구에 신청서를 제출해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서울시가 지난 27일 선정한 민간재개발 후보지(신속통합기획)에 탈락한 구역도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성이 낮거나 공공의 이해관계 조정 등이 필요한 구역도 공공재개발을 통해 사업을 지속추진할 수 있다. 다만, 민간재개발 공모 신청동의서는 공공재개발 공모신청 동의서로 사용할 수 없다. 

서울시가 지난 5월 발표한 재개발 규제완화에 따라 주거정비지수제가 폐지되고 2종7층 관련규제가 완화됨으로써, 관련 규정으로 그간 재개발 추진이 어려웠던 구역도 사업 추진이 가능해진다. 도시재생지역, 도시관리 및 보전이 필요한 지역,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보호구역 또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도 신청할 수 있으며, 법령 및 조례상 건축제한 규정을 준수하고 추천 전 관련부서 사전협의 등이 필요하다. 

공모 신청에 필요한 주민동의율은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을 반영해 30%로 상향됐으며, 이를 고려해 공모기간을 1차 공모(45일) 대비 연장했다.

공모신청을 접수한 자치구는 해당 구역의 정비구역 지정요건 등을 평가 후 공공재개발 추진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구역을 4곳 이내로 서울시에 추천한다. 서울시는 LH‧SH 등을 통해 개략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4~5월 중 국토부‧서울시 합동 선정위원회를 통해 정비의 시급성, 사업 추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후보지를 최종 선정한다. 

후보지 선정규모는 1만8000가구 규모(18곳 내외)가 될 계획이며, 후보지로 선정되면 공공시행자 지정 등의 후속 절차가 진행된다.

올해 1차 공모에서 보류된 구역도 이번 후보지 선정위원회에서 함께 선정여부를 심사하며, 보류구역은 보류사유가 해소되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자치구에 제출하면 된다.

투기방지 조치도 시행된다. 조합원이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기준일은 공모 공고일인 2021년 12월 30일로 고시예정이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및 건축허가 제한은 후보지 선정 즉시 이뤄질 예정이다.

김기용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공공재개발은 법적상한 용적률 120% 적용, 통합심의, 분양가 상한제 제외 등의 혜택이 제공되고, 전문성 있는 공공시행자가 사업 전체를 관리해 신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표=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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