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구속피고인 영상재판 전면 시행…새해 바뀌는 법무행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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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21-12-30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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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로고 [사진=아주경제DB]



내년부터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보호관찰 대상자는 보호관찰이 종료됐더라도 보호관찰소·경찰·지방자치단체 간 정보 공유가 가능해진다. 또 코로나19로 인해 재판이 공전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전국 교정기관에서 영상재판도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30일 법무부에 따르면 내년 1월 21일부터 개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보호관찰이 종료된 정신질환 대상자의 정보를 경찰관서·지방자치단체로 통보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됐다. 이전까지는 정신질환 여부를 불문하고 보호관찰 대상자가 보호관찰이 종료되면 관리감독을 받는 대상이 아니었다. 

내년부터는 교정기관 수용자도 법원 출석 없이 영상재판 시스템을 이용해 재판 참여가 가능해진다.

법무부와 법원행정정처는 영상재판 적용 범위 확대에 대한 민·형사소송법 개정과 함께 전국 법원에 2946개 영상법정과 전국 교정기관에 영상재판용 장비와 네트워크 설치 작업을 완료했다.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 인해 재판에 출석하지 못하는 수용자에 대해서도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한다는 취지다.

지난 11월부터 시행된 영상재판은 감염병 전파 우려 등 현행 법령상 허용 요건 충족 시 신청 가능하고, 영상재판 신청서 또는 의견서를 제출하면 해당 법원 재판부가 결정하게 된다. 민사 재판은 변론준비기일 또는 심문기일, 변론기일, 증인신문 등에 신청 가능하다. 형사 재판은 구속의 이유 등 고지, 증인신문, 공판준비기일 등에 신청 가능하다.

내년부터는 기존 성폭력·아동학대범죄뿐만 아니라 범죄사건의 피해자인 장애인에 대해서도 진술조력인을 지원한다. 오는 2월 18일부터 시행되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에는 범죄사건의 피해 장애인이 의사소통이나 의사 표현에 어려움이 있을 때 진술조력인을 지원받아 형사절차상 진술권을 보장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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