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외국인한테 웃돈 줬다...보조금 차별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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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훈 기자
입력 2021-12-29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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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통법상 공지지원금 초과 지급...1인 평균 29만5000원

방송통신위원회 현판. [사진=아주경제]

방송통신위원회는 29일 외국인을 대상으로 불법보조금을 지급해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한 이동통신3사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통3사의 단통법 위반에 대해 총 37억9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SKT는 14억9000만원, KT 11억4000만원, LG유플러스 11억6000만원이다. 13개 관련 판매점에 대해선 총 46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방통위는 이통3사가 외국인 영업채널에서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언론의 지적에 따라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13개 판매점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결과 외국인 영업 관련 판매점은 단통법상 공시지원금을 1인 평균 29만5000원 초과해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판매점이 불법으로 지급한 외국인 수만 1만939명에 달한다. 위반율은 89.9%다.
 
방통위는 이통3사가 신규 가입하거나 고가요금제 등에 과다한 장려금을 차별적으로 제공하고 관련 대리점은 구두, 은어 등의 방식으로 판매점에 장려금 정책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용자에게 고가요금제 등 가입을 조건으로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유도한 것이다.
 
방통위는 특정 영업채널에만 과도한 장려금이 지급될 경우 국민 모두에게 돌아갈 경제적 혜택이 일부 이용자에게 쏠릴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용자 차별행위를 엄중히 조사·제재해 공시지원금이 확대되고 장려금 투명화 조치를 통해 유통시장이 건전화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방통위는 초고속인터넷과 IPTV 가입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위약금을 부과하고 가입 시 중요사항을 고지하지 않은 KT에 시정명령과 22억5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방통위 조사결과 KT는 2019년 1월 1일부터 약정갱신 제도를 도입했지만, 요금할인, 약정기간, 위약금 등 중요 이용 조건을 이용약관에 신고하지 않고 서비스를 판매하면서 이용약관상 부과되지 않는 위약금 약 10억6000만원을 약정갱신 가입자에게 부과했다.
 
할인형 약정갱신 가입자에게 추가할인액이 경품에 해당한다는 사실과 1년 이내 해지 시 추가할인액 전액을 위약금으로 부과한다는 사실 등 고지해야 할 중요사항을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KT는 이용약관 미신고와 부당한 위약금 부과 등의 문제를 인지해 2020년 11월 5일부터 해당 ‘약정갱신’ 판매를 중단했다. 이용약관 변경 신고를 마치고 부당하게 부과된 위약금의 일부를 이용자에게 환급했다.
 
한상혁 위원장은 “최근 발생한 KT의 통신서비스 중단 문제에서도 볼 수 있듯 통신서비스가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기간통신사업자는 이용자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면서 “방통위는 이용자 이익저해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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