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3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2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소개했다. 내년에는 △취약 부문에 대한 금융지원 △청년층의 창업 및 자산형성 지원 △금융 디지털화 가속화 △금융 실물경제 지원 확대 △가계부채 관리 체계화 △금융소비자 보호 측면에서의 금융제도가 바뀐다.
◆가계부채 관리 체계화
내년 1월부터는 총대출액 2억원 초과시 차주단위 DSR이 적용되며 내년 7월 이후에는 총대출액 1억원으로 기준이 낮아진다. 또한, 내년부터는 DSR 산정에 카드론이 포함된다. 다만 결혼, 장례, 수술 등 실수요에 대해서는 신용대출 연소득 1배 대출제한 규제의 예외가 허용된다. 내년 6월까지 보금자리론 중도상환수수료의 70%가 감면되며, 금리와 보증료가 저렴한 주택금융공사의 전보증대출 이용이 가능한 전세금 한도가 수도권의 경우 5억원에서 7억원으로, 지방은 3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된다.
◆서민금융 지원 확대
먼저 취약부문에 대한 지원이 확충된다. 저소득·저신용 취약차주를 위한 근로자햇살론·햇살론뱅크의 대출한도가 내년 2월 중 500만원으로 상향되며, 학자금·금융권 대출 연체로 이중고통을 겪는 청년 다중채무자의 재기기반 마련을 위한 '통합 채무조정'이 시행된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이행자 중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특별상환유예 제도는 상시 제도화되며, 유예기간(6개월→1년) 및 대상(코로나19 피해자→기타 재난 포함)도 확대된다. 프리워크아웃 특례를 통한 가계대출 원금 상환 유예 및 캠코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의 신청기한도 내년 6월까지 연장된다.내년 1월 31일부터는 연매출 30억원 이하 영세·중소 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이 0.1~0.3%포인트가량 낮아진다. 취약 고령층 대상 우대형 주택연금의 경우 가입기준이 완화되고 감정평가수수료 면제 등의 혜택도 늘어난다.
◆청년층 자산형성 지원
청년층의 창업 및 자산형성을 위한 지원도 늘어난다.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요건은 확대된다. 신용상태가 개선된 소비자는 누구든 금리인하를 신청할 수 있으며, 금융사는 대상 차주에게 매년 2회씩 금리인하요구 관련 사항을 문자 등으로 안내할 방침이다. 보험료 부담 경감을 위해 자동차보험 부부특약의 종피보험자로 등록된 배우자가 별도로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기존 보험계약의 무사고 경력을 동일하게 인정(최대 3년)키로 했다. 또한, 외화보험 설계·판매시 소비자 보호가 충실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실수요 확인 강화 등 판매절차를 개선하고 보험회사의판매책임을 강화할 예정이다.
◆금융의 실물경제 지원 확대
금융의 실물경제 지원 확대를 위해서는 국내 주식과 해외주식에 대한 소수단위 거래가 허용될 예정이다. 혁신금융서비스로 시범 운영 중인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을 법제화해 중소기업에 안정적인 자금도 공급한다. ESG 관련 기본정보부터 상장사 ESG 공시 정보, 투자 통계 등 실제 데이터까지 통합 제공하는 'ESG 정보 플랫폼' 서비스도 운영되며, ESG 평가기관이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자격 요건을 규정한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도 내년 하반기 중 마련된다.
◆금융 디지털화 가속화
새해부터는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가 보다 안전한 방식인 API 방식을 통해 개인신용정보 통합조회 서비스(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오픈뱅킹을 이용해 '출금이체 전 잔여 한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도 신설되며,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 출자시 승인절차를 간소화하고, 관련 업무를 부수업무로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조치가 내년 10월까지 연장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