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野 '공수처 사찰' 공세에 "명백한 합법...피해자 코스프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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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은 기자
입력 2021-12-30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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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법사위, 30일 오후 전체회의...김진욱 공수처장 출석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2월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30일 야권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사찰 의혹' 제기에 "명백한 합법 행위"라고 반박했다.

신현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후보 본인이 검찰 때 수사하면 그것은 수사고, 지금 공수처에서의 135건을 가지고 사찰이라고 주장한다. 전형적인 내로남불의 전형"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신 원내대변인은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한 통신자료제공 현황을 언급, "전기통신사업법에 근거한 통신자료제공이 공수처에서 2021년 상반기에 135건 이뤄졌다"며 "공수처가 한 것은 법원의 허가 없이 수사기관 의뢰에 의해서 전기통신사업법에 근거해 이용자 성명과 가입 및 해지일자 정도의 정보를 조회하는 통신자료제공 135건"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 원내대변인은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 당시 조회했던 건수를 말씀드린다"며 "검찰은 2019년에 197만건, 2020년에 184만건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2019년, 2020년 각각 수사기관이 통신자료를 제공한 것만 해도 600만건, 그리고 548만건"이라고 부연했다. 

신 원내대변인은 "실제로 많은 통신자료 제공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공수처 135건 가지고 국민의힘은 사찰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라며 "실제로 윤석열 후보는 공수처의 통신자료조회가 합법적 수사과정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질타했다.

더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사찰이라면서 사찰을 당한 것처럼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가 전형적인 내로남불이고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 오늘 오후 2시 법사위(법제사법위원회)에서 명백하게 사실에 근거해서 민주당 의원님들이 설명드리겠다"고 전했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는 전날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하고 이날 오후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 김진욱 공수처장을 출석시키기로 합의했다.

한편 신 원내대변인은 "전기통신사업법이 합법적이지만 국민이 봤을 때 너무 과도한 조회가 아니냐 이런 걱정이 있으실 것 같다"며 "이런 부분들은 국회에서 논의하면서 제도 개선으로 갈 가능성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당에서도 제도 개선 필요성을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으로서는 불법 사찰이 아니라 그렇지 않다"면서도 "앞으로 이런 부분의 제도 개선을 어떻게 할지 논의해봐야 한다"고 답했다.

아울러 "만약 개인정보침해나 수사기관에서 필요한 정보 등에서 충돌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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