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광주에서 아이 낳으면 2년 동안 1740만원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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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박승호 기자
입력 2021-12-30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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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해부터 바뀌는 것들 28건...청년 채용하면 인건비 절반 지원

내년부터 광주광역시에서는 기초생활보장 범위가 올해보다 넓어지고 보훈대상자 명예수당이 인상된다.
 
아이를 낳으면 2년 동안 1740만원을 받고 청년을 새로 채용하는 소상공인에게 인건비 50%를 지원한다.
 
30일 광주시에 따르면 내년부터 달라지는 제도는 28건이다.
 

광주시청[사진=광주시 ]

주요 내용을 간추리면 광주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권자는 재산기준이 1억 3500만원 이하에서 1억6000만원 이하로, 금융재산은 2500만원에서 3000만원 이하로 완화된다.

독립유공자 유족과 참전유공자 등 보훈대상의 명예수당이 평균 57% 인상된다.
 
내년부터는 태어난 아이에게 2년 동안 정부지원금을 포함해 1인당 1740만원의 출생수당과 육아수당을 지급한다. 쌍둥이 등 다태아 출생 가정에는 10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1인당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아동수당은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지급대상이 늘어나고 입양어린이 양육수당은 월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입양축하금은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늘어난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광주에서는 내년부터 초중고 신입생 전원에게 입학준비금을 지원한다. 초등학생은 10만원, 중고등학생은 25만원이다.
 
청년을 새로 채용하는 소상공인에게 6개월 동안 채용자 인건비의 절반을 지원한다.
 
투명패트병 분리배출 적용 대상이 아파트 뿐 아니라 단독주택과 상가까지 확대된다.
 
교통분야에서는 도로교통법이 개정돼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주정차가 전면 금지되고 견인비 1만 5000원도 물어야 한다.
 
또 1000cc 미만의 경차 취득세 감면기한이 2024년까지 연장되고 감면 한도는 50만원에서 75만원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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