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022 업무보고] 저소득·취약계층 소득지원 강화···국공립 어린이집 550개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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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욱 기자
입력 2021-12-30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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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근혁 보건복지부 2차관(왼쪽 셋째)이 3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코로나19 대응 2022년 업무계획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년에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대상자가 확대되고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된다. 기초연금의 선정 기준액을 상향하고 장애아동 수당도 인상한다. 부모들이 선호하는 국공립 어린이집도 550곳이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내년도 보건·복지 정책의 방향성을 담은 2022년 업무계획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보건복지부의 내년 핵심 추진과제는 포용적 복지국가 안착을 위한 소득지원·돌봄보장 강화로 요약된다. 

이를 위해 취약계층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소득지원 강화에 나선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을 5.02% 인상해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도 완화한다. 기준중위소득은 73개 복지제도의 선정기준이자 기초생활수급자의 수급비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이 오를수록 복지제도의 문턱은 낮춰지는 셈이다.

긴급복지지원의 기준이 되는 재산액(대도시 1억8800만원→2억4100만원 등)·금융재산액(500만원→600만원)을 상향해 취약계층 지원도 확대한다.

노후소득 보장 및 장애인 소득·고용지원도 확대한다. 기초연금의 선정기준액을 상향하고 국민연금의 저소득자 연금보험료를 지원한다. 노인일자리 84만5000개를 통해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을 지원한다. 장애아동수당 인상과 함께 사회서비스 일자리 36만개를 창출한다. 

아이와 부모가 모두 행복할 수 있도록 돌봄 보장도 강화한다. 국공립 어린이집을 550곳 확대해 공공보육이용률 40%를 달성할 계획이다. 초등학생 돌봄 절벽 해소를 위해선 '다함께돌봄센터' 450곳을 신축해 시간 연장 시범사업 등 틈새돌봄을 제도화한다.

영아기 집중투자 등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등 인구구조 변화에도 대응한다. 첫만남이용권(200만원 바우처)·영아수당(0~1세 30만원)을 신규 도입하고, 아동수당(7→8세)을 확대하는 등 영유아·아동에 대해 전폭 지원한다. 임신·영아기 가정에 간호사 등 전문인력이 방문하는 생애초기 건강관리 제공도 확대(29개 보건소→50개, 2만건)한다.

노인·장애인 돌봄 서비스도 확대해 가족의 부담을 완화한다. 치매국가책임제의 지속적인 내실화를 위해 치매안심센터를 예방(보건소·복지관), 치료·돌봄(의료기관) 연계 허브기관으로 고도화한다. 재택의료센터·통합재가서비스를 도입하는 등 재가서비스도 확충할 계획이다. 장애인의 경우, 활동지원서비스를 확대(9900명→1만700명)하고, 장애노인·장애아(4000→8000명, 연 720→840시간)·발달장애(성인 9000→1만명) 특성에 맞게 지원한다.

복지부는 공공의료 시스템 강화와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중심으로 안전한 건강·의료체계 구축에도 나선다. 중앙감염병병원 신축, 757명 규모 보건소 정규인력 배치, 지역 공공병원 감염병 진료 인프라 확충(41곳) 등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특히 필수의료 보장 및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지방의료원 11곳 이상을 새롭게 증축하고, 지역책임의료기관을 기존 35개에서 43개로 확대한다. 근골격계·치과·소아진료 등 건강보험 보장성의 지속적인 강화와 함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확대해 의료비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를 위해 비대면 진료 제도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주민건강센터(157→200개),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53→77곳) 등도 확대한다.

 

[사진=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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