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31일 0시 석방…4년 9개월 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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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21-12-31 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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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특별사면으로 석방된 12월 31일 새벽 서울 강남구 일원동 삼성서울병원 앞에서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환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징역 22년을 확정받고 수감 생활을 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신년 특별사면으로 풀려났다. 2017년 3월 31일 구속된 이후로 4년 9개월 만이다.

법무부는 31일 0시께 박 전 대통령이 입원 중인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에서 사면 절차를 진행했다.

박 전 대통령은 수감 생활 중 건강이 나빠져 지난달 22일 입원했고, 6주 이상 입원이 필요하다는 전문의 소견을 받았다. 이번 사면에서도 박 전 대통령의 건강상 문제가 중요한 고려 사유였다.

박 전 대통령은 사면·복권돼 풀려나지만 재직 중 탄핵 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에 해당해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는 받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경호처가 박 전 대통령의 경호를 담당한다. 해당 법률상 경호기간은 5년이지만 4년 9개월 간 구속돼 있었기 때문에 3개월간 대통령경호처의 경호가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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