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법무부에 따르면 앞으로 '스마트접견' 이용은 수형자 이외에 재판 중인 미결수용자도 가능해진다. 방문 접견과 달리 스마트접견은 민원인이 교도소나 구치소를 방문하지 않고 집이나 회사 등 원하는 장소에서 PC나 스마트폰 등으로 수용자와 대화를 나눌 수 있다.
법무부는 "수용자와 민원인의 접견 편의성을 높이고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유입을 효율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사실상 모든 수용자에게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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